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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부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

by 발품정보꾼 2023. 3. 3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그 개념이 대단히 광범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더욱이 각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나름대로의 의미나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짓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의 일련의 법제 체계로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을 정의하거나 이념적인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체계로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형식적ㆍ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다시 협의ㆍ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복지법의 정의

1)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이다.

2)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 누구나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다.

3) 법은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4)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법규이다.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사회법전이나 민법전과 같은 법전의 형태를 가진 성문법규를 의미한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보다는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 목적인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의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한다.

3)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론>

1.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2) 협의의 사회복지법

(1)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소극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2) 보충적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의 기능이 원활이 잘 돌아갈 때를 제도적 복지가 잘 되었다고 한다(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3) 하지만 이 기능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가가 이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라는 기능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을 개시한다.

(4) , 어떤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응급조치 성격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개념이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5) 보충적 사회복지는 시혜, 자선 등과 같은 낙인(스티그마(stigma))을 수반하게 된다.

(6) 보충적 사회복지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공적부조가 이에 해당한다.

(7)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으로 돌아오면 사회복지는 활동을 중지한다.

3) 광의의 사회복지법

(1)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적극적,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

(2)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주장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과 같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어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

(3) 제도적 개념은 오명(stigma)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많은 역할을 강조한다.

(4)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의 법인 공적부조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관련한 법률들을 포함한다.

 

 

<결론>

개인적인 소견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국가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의견은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정말로 필요한 계층에게 법의 보호가 적용되고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좁은의미에서 더 밀도높은 국소적인 특징이 있다. 반면에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라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법률 전반을 가르킨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기본욕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여가, 소득, 안전, 거주환경,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경제생활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포괄적 범위의 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과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다 보니 타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상의 불필요한 중복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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